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신산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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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신산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3.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에 관한 사항 5.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6.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기반 확충 방안 7.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8.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3.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 4.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 컨설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5.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6. 푸드테크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추진사업의 대상ㆍ조건 및 실적 점검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산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푸드테크산업의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전문가 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