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흥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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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흥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5. “자율항목”이란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을 말한다. 6. “선택 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안을 말한다. 7. “기본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을 말한다. 8. “변동복지점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장흥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에 있는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 2. 공무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2. 공무원의 문화 활동 및 본인 단체보장보험가입 또는 건강검진비 지원 3. 우수ㆍ효행ㆍ모범 직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외 연수 지원 4.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 6.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 위로금 지급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의장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6. 2.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ㆍ단체보험 및 장례비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한도 외로 별도 편성ㆍ집행한다.<신설 2026. 2. 23.>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2. 23.>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 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3. 7.> ②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맞춤형 복지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