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릉군 본청의 실ㆍ단ㆍ과장,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행정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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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릉군 본청의 실ㆍ단ㆍ과장,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행정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실ㆍ단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실ㆍ단ㆍ과장의 직급)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교통정책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안전건설단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미래전략과장·재무과장·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군정에 관한 기획, 조정, 통제 3. 시책사업 및 주요업무 평가 4. 공약관리 및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국회, 도의회, 군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위원회 제외) 6. 의회운영 지원 7.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8.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 9. 통계행정에 관한 사항 10.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관한 사항 11.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12. 규제개혁 및 지역혁신계획에 관한 사항 13. 섬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 14.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15.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17. 중ㆍ장기 재정계획 수립 18. 국ㆍ도비 보조금 관리 및 투융자 심사 19. 군정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20.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21. 비위 예방대책과 처리 22. 공무원의 비위 조사 처리 2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24.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자체감사 25. 고충민원 처리 26. 민원처리진단제 실시 27.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28.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관련 업무 29.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 30. 공무원
제5조(경제교통정책실) 경제교통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3.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4. 연료 수급 조절 5. 산업자원 동원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가스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사항 9. 물가종합대책 수립 10. 소비자 보호 대책 11. 도량형기 단속 및 공산품 품질 관리 12. 담배소매인 지정 및 지정취소 13. 생활물류 수송 및 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 14.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15. 일자리 자원에 관한 사항 16. 일모아 시스템 관리(총괄) 17.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18.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일자리공시제 추진에 관한 사항 20.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1. 공공근로사업 추진 총괄 22. 각종실업대책 추진상황 관리 및 추진 23. 고용촉진훈련업무 24. 직업소개소 업무 25. 실업자 대책 및 구인구직 등록 26.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정보 관리 27.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업무 28. 통신판매, 방문판매 신고 및 전자상거래 업무 2
제6조(안전건설단) 안전건설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단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3. 전문건설업ㆍ건설기계 등록 및 지도관리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5. 건설동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6.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로등(일주도로) 관리 8. 접도구역 관리 9. 도로 지장물 단속 10.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공작물 설치허가 11.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 및 민방위 업무 운영 13. 민방위 주요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의 유지관리 14. 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급기관 협조 15. 전시민방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6. 비상대비 업무의 조정 및 총괄 17. 정부연습계획 수립시행 1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19. 병력동원 및 병무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20. 안전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 21. 안전상황실ㆍ재난종합상황실 운영 2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보급 23.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국가기반매뉴얼 통합관리 24.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5. 인력동원 자원의 조
제7조(관광산림과) 관광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관광산업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 3. 관광활성화 방안 수립 및 시행 4. 관광자원 및 관광인프라 정비 5. 광역권 관광네트워크 구축 6. K-관광섬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체류형 관광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8.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9. 관광기획, 관광객 수용대책에 관한 사항 10. 관광상품 개발육성 11. 관광객유치 및 관광행사 추진 12. 관광사업체 지도ㆍ감독 13. 관광안내 홍보 및 관광종사원 교육지도 14. 온라인 관광활성화 마케팅 15. 관광 DB(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 관광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17.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18.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19. 관광지 조성 20. 관광개발사업(녹색 관광 섬) 추진 21. 관광자원 개발보호 22. 관광지구 민자 유치사업 추진 23. 독도삭도전망대ㆍ관음도연도교ㆍ태하향목 모노레일ㆍ국민여가캠핌장ㆍ우산국박물관ㆍ관광지구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공사 1억원이상) 24. 산림산업관광 정책 수립 및 기획 25. 도시 숲 및 생활림 조성·관리 26. 산림치유 인프라 확대 및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제8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사업(보건복지) 6. 행복e음 핵심요원 운영 7. 사회복지복무요원 복무 관리 8. 국가보훈에 관한 사항 9. 독도의용수비대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지원 11.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 12.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13. 장애인 복지사업 및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복지시설ㆍ단체 지원 및 관리 15.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 16.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운영지원 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18.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및 지원 19. 긴급지원사업 20.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자 조사 21.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권자 변동관리 22. 맞춤형개별급여 연간조사계획 수립ㆍ조사 23. 맞춤형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 24. 복지급여(장애연금ㆍ수당, 한부모가족) 연간조사 25. 의료급여사업에 관한 사항 26.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리 27.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8. 차상위계층
제9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관련 업무 4.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 5. 인쇄소, 출판사, 도서관 지도업무 6.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7. 종교활동 지도감독 8. 음반, 비디오, 게임물 및 노래연습장 관련 업무 9. 사찰관리 10. 공공조형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시문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지역축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공연, 전시행사에 관한 기획, 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14. 드림스타트 운영 15. 여성정책 및 활동 지원 1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평등문화 확산 17. 성별영향평가 및 성희롱 방지 18.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19.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20. 여성자원 활동에 관한 사항 21. 여성위원회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22. 여성단체 지원 관리 23. 여성문화회관 운영 24. 여성센터 운영 25.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26. 한마음회관 관리 및 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7.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28. 한부모가족 지
제10조(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해양수산행정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해양연구기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어장ㆍ협동양식어장 면허 및 관리, 자원관리선 지정(승인) 4.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수산관련단체 육성 및 지도 6. 수산업경영인 육성관리 및 영어조합법인 관리 7.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8. 수산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수산교육 및 수산물 생산통계 업무 10. 수산분야 피해예방 및 자연재해 총괄업무 11. 어업권 보상 및 분쟁조정 12. 해양심층수 개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해양벤처 및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업무 지원 14. 수협 및 어업인 단체 보조금 지원 15. 적조 및 해파리 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 16. 바다의 날 행사 및 각종 행사 추진 17. 어업인 동향에 관한 사항 18. 수산자원조성사업 육성 및 수산 증ㆍ양식 기술보급 지원 19. 어린고기 및 수산종묘(전복, 홍해삼 등) 매입ㆍ방류사업 20. 바다 숲 조성사업 21. 바다목장화사업 계획 및 추진 22. 육상 해수양식업(종묘생산업) 허가ㆍ신고 및 사후관리 23. 해적생물 구제사업 24.
제11조(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등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관리 6. 환경관련 시설관리 7. 환경영향평가, 환경 분쟁의 조정, 환경보전 홍보에 관한 사항 8.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9.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10.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 11.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12. 자동차 배출가스(매연) 단속 및 행정처분 1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4. 토양오염 유발 시설물 설치사업장 관리 15. 토양오염 방지대책 및 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 16.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17. 환경관리시설 설치 허가 18. 비산먼지 발생, 특정 공사 사전신고 및 환경관리인 신고 19. 공기질 및 공해 개선대책 추진 20. 석면건축물 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 21.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22. 환경신문고(128) 운영 23.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 및 관리 24. 녹색제품 구매 촉진 25. 미세먼지 세부시
제12조(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지구단위계획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관한 사항 4. 수치지형도 및 도시계획도(KLIS) 관한 사항 5. 주한미군공여구역 관한 사항 6. 군 계획위원회 관한 사항 7. 국토이용계획 구역관리 8. 토지거래 규제 등에 관한 사항(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제외) 9.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관련 업무 및 민원 처리 11. 도시계획시설 관한 사항 12. 기반시설 부담금 관한 사항 1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관련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한 사항 14. 도시통계 관한 사항 15. 도시토목사업의 설계, 시공 감독 16. 도시경관 업무 및 도시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17.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및 추진 18.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19. 택지개발사업 20. 학교복합시설(다이음터·다행복터)·주민대피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21. 섬청년 보금자리 건립 사업 22.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3. 개발촉진지구사업 총괄 조정 24. 낙후지역발전 지원사업 25. 농산어촌개발사업 26. 그 밖에 각종 국비 공모사업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