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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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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울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ㆍ단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ㆍ단ㆍ과장의 직급 등) ①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단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8.>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단ㆍ과의 설치

제3조(실ㆍ단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경제교통정책실, 안전건설단, 관광산림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미래전략과, 재무과,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24. 7. 8.> ② 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1. 기획감사실 가. 군 행정 전반의 기획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나. 법제ㆍ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다. 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라.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마. 섬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 바.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사. 군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아. 공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자. 정보ㆍ통신 및 전산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2. 경제교통정책실 <개정 2024. 7. 8.> 가. 지역경제, 저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라. 기업ㆍ연구소ㆍ연수원 등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 마.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바. 교통정책 수립 및 교통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설치한다. <개정 2024. 12. 27.>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2. 27.>

제5조 원장

제5조(원장) ① 보건의료원에는 원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24. 12. 27.> 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2. 27.>

제6조 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의료원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7.>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7.>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간령길 83-18에 둔다.

제8조 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발전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 및 소득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4.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특산품 판로 개척, 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 8.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9.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11.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2. 농촌 인력육성 및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소장

제11조(소장) 사업소에는 관장 또는 소장을 두며, 관장 또는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관장 또는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도박물관 가. 울릉도ㆍ독도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안용복전시관ㆍ수토역사전시관ㆍ우산국전시관(모노레일 제외)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2. 독도관리사무소 가. 독도영유권 공고화사업에 관한 사항 나. 독도천연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다. 행정선(독도평화호) 관리ㆍ운항에 관한 사항 라. 독도의 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 3.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수도, 하수도(공공) 업무에 관한 사항 나. 방류수의 수질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라. 개인하수, 축산 오폐수 시설지도 관리 및 분뇨종말처리시설 관리 4. 시설관리사업소 가. 시설물 관리ㆍ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지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여객선터미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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