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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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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①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42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개정 2024. 12. 27.> <개정 2026. 2. 23.> 1. 집행기관의 정원 : 406명 <개정 2026. 2. 23.>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23. 6. 9.> <개정 2024. 12. 27.>

제3조 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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