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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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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2. 23.> 1.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개정 2024. 11. 8.> 2. 그 밖의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개정 2026. 2. 23.>

제3조 지원대상 및 종류

제3조(지원대상 및 종류) ①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인플루엔자 : 접종일 기준 14세 이상 군민 <삭제 2024. 11. 8.> <신설 2026. 2. 23.> 2. 대상포진 : 접종일 기준 60세 이상 군민 <개정 2025.5.21.> <개정 2026. 2. 23.> 3. 그밖에 군수가 감영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 <2025. 5. 21.> <신설 2026. 2. 23.> 4. 삭제 <개정 2025. 5. 21.> <삭제 2026. 2.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2. 23.>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군민 2.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군민 3.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제4조 접종 횟수

제4조(접종 횟수) 선택예방접종의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4. 11. 8.> 2. 인플루엔자(연1회) 3. 대상포진(약독화생백신 1회) <개정 2026. 2. 23.> 4. 그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별도로 결정한다. <신설 2026. 2. 23.>

제5조 접종 방법 등

제5조(접종 방법 등)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군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 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개정 2026. 2. 23.> ②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한 군민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제6조 접종비용지원

제6조(접종비용지원) 군수는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제7조 접종지원의 중단

제7조(접종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만 군에 두고, 사실상 타 시 · 군에 거주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 대상자로 군수가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및 피해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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