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광주시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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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이·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설치기준) ① 이·통은 4개반 이상으로, 반은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촌락 및 공동주택 등은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기준에 맞지 않는 이·통·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의 건의에 따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으며, 기존에 형성된 이·통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이·통장의 정수) 이·통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이·통장의 임명) ① 리에 이장을 두고, 통에 통장을 둔다. ②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반장의 등록 등)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을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직접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ㆍ통장의 추천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제8조(이·통·반장의 직무)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이·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2. 행정시책의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마을 앰프방송 홍보 3. 주민의 여론·요구사항 파악 및 보고 4.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5.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이·통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한다) 8.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한다) 9.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지원 등 복지업무 지원 활동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읍·면·동장은 매월 이·통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통·반장은 해당 지역의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매월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2(협의회 설치 등) ① 각 읍ㆍ면ㆍ동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이ㆍ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ㆍ면ㆍ동 이ㆍ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광주시 이ㆍ통장협의회를 둔다. ② 각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5.6.]
제10조(복무) ① 이·통·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제8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2.5.6.> ④ 이·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마을정관 등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⑤ 제4항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1개월 이내에 이ㆍ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5.6.>
제11조(비밀유지) ①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