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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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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창의적 체험과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공간”이란 아동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신체 발달을 위하여 놀이·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입장료 등”이란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의 입장료, 프로그램비, 관람료 등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대관”이란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의 다목적실, 세미나실 등 시설의 대여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197(탄벌동)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놀이시설 운영 2. 아동의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자녀 양육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4. 그 밖에 센터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공간 2.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3. 다목적실 및 세미나실 4. 운영사무실 및 편의공간 5. 그 밖에 아동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신체 발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연휴 당일(필요시 전날 포함) 4.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5. 시설 점검·보수, 전시 준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① 센터 내 유료 사용 공간(체험공간, 프로그램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별표 2의 기준은 개인 이용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단체 이용요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 없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음주 상태인 사람 3. 위험물,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 또는 혐오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센터의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와 사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 2. 무단촬영 또는 전시물 훼손 3. 고성·소란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 대관승인 및 신청

제10조(대관승인 및 신청)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대관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대관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관료 등

제11조(대관료 등) ① 시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 및 설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및 설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전액 2. 광주시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③ 대관료 및 설비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제12조 대관제한

제12조(대관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3.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불이행한 경우 5. 상업적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센터 관리 및 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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