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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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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연구용역 나.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및 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다. 재난 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임차 및 구입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점검 결과 재난 위험 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 또는 보강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 대응 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나 관리 자. 기금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비용 2. 시 소유 및 관리 시설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나 보강 3. 재난 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나 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나 보강 가. 자동 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산간

제4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이 영 제74조에 따라 지원하는 가구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한다. ② 재난안전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을 위한 가구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 규모는 총소요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상환 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여유재원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 이외의 나머지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 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회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재난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제1관서 재난 관련 업무 담당과장 및 읍ㆍ면ㆍ동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및 제1관서 재난 관련 업무 담당팀장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 공무원은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기금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시 소속 예산ㆍ재난ㆍ도로관리 및 하천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운용 및 재난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 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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