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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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3.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이용자” 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단체 등”이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용단체 및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어항의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조치)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자가 잘 보이는 곳에 출입자의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는 위험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표지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되어야 한다.
제7조(어항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관할어항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 파손 등의 신고) ① 이용자단체 등은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파손ㆍ변형(이하 “파손 등”이라 한다)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파손자 2. 파손 등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 등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의 보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 및 제8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파손 등의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ㆍ보강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항에서 발생한 파손 등의 사실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보수비용의 부담) ①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 활동에 필요한 비용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 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어항시설의 재해예방) ①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피해상황 보고) ① 이용자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