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광주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2., 2020.7.8., 2022.4.15.〉
광주시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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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광주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2., 2020.7.8., 2022.4.15.〉
제2조(소재지) 광주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