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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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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종합장사시설”이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2개 이상의 장사시설을 한 장소에 건립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건립지역”이란 공설종합장사시설이 위치하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통 또는 행정리를 말한다. 4. “인근지역”이란 건립지역이 아닌 지역 중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부지와 경계를 맞닿은 통 또는 행정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대상지 선정 절차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대상지의 공개모집 등

제4조(대상지의 공개모집 등) ① 시장은 최적의 공설종합장사시설 입지 선정을 위하여 공설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부지(이하 “대상지”라 한다)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②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상지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의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할 것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구역 내의 관계 통 또는 행정리별 마을총회 등을 통하여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공설종합장사시설 유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3.> 1. 관계 통 또는 행정리별 마을총회 등 주민회의의 회의록을 첨부한 유치신청서 2. 후보지 필지조서(지번, 면적, 소유자 등) 3. 대상지 선정을 신청하려는 부지가 속한 통 또는 행정리의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 서명부 4. 그 밖에 해당 부지에 대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4조의2 공개모집의 예외

제4조의2(공개모집의 예외)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 후보지를 추천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3.]

제5조 대상지 선정 시 고려사항

제5조(대상지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후보지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 및 공설종합장사시설 관련 민원 해소 가능성 3. 필요 사업비 4. 진입도로 개설 여부 등 지역 내 접근성 5. 그 밖에 대상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타당성 조사

제6조(타당성 조사)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2.23.> 1.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지역수급계획과의 연계성 2. 후보지의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적정성 3. 그 밖에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과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후보지 추천 기준 및 방법 2. 대상지 선정 기준 3. 건립지역, 인근지역(이하 “건립지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규모 4. 대상지의 선정 5. 그 밖에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장사시설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2.23.> ③ 당연직 위원은 장사시설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 1. 광주시의회 또는 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장사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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