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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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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9.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5.9.22.) 1.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반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동 주민참여예산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일부개정 2022.11.17., 2023.6.29., 2025.9.22.)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2.11.17.)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제2호에서 이동 2022.11.17.)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 속한 사람 (신설 2022.11.17.)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 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7조의2 위원선정위원회

제7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선정을 위한 해당 동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제7조제1항제4호의 자격으로 위원이 되고자 신청한 사람이 소속된 학교ㆍ기관ㆍ단체는 선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1.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해당 동의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명 이내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산한다. (본조 신설 2025.9.22.)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22.)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연간 8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9.22.)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순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17., 2025.9.22.)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장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자치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 시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일부개정 및 단서 신설 2026.2.24.) ⑤ 자치회장 연임에 대한 방법은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26.2.24.) ⑥ 자치회장은 임기만료ㆍ해촉ㆍ사임한 날부터 4년 이내에는 자치회장으로 재호선될 수 없다. (신설 2026.2.24.)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간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의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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