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6-0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이하 “픽시 자전거”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전거 중 고정기어 방식이면서 앞ㆍ뒤 브레이크가 하나라도 없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픽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 2. 「도로교통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 3. 픽시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ㆍ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노력

제6조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교육추진 등

제7조(교육추진 등) ①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