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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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자원봉사관련 법령 및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민간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업무 관련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수요처 대표 3. 옹진군 의회 의원 4. 자원봉사 전문가 및 자원봉사 활동 유경험자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 하였을 때 3.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직위 변경 등으로 그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3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사업계획(예산, 결산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사항 4. 센터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센터 직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센터의 팀장이 된다.
제7조(수당 등)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원) 센터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출연금 및 기부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에 수익금
제9조(회계관리) ① 센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관리는 군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 년 1회 회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9. 1.)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센터의 재산은 군 재산으로 관리하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의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