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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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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제5조(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제16조 별표 9에서 정한 완화 기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

제6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관리자 등(이하 “건축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설치 2.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증축ㆍ개축ㆍ대수선 나. 창호·단열재·설비 교체 등의 수선 3.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8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설계서, 명세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의 경우 성능과 보증기간이 적힌 품질보증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6.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제7조제2항제1호의 설비 공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13조에 따른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착수 등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착수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원 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지급

제10조(보조금의 지급) 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이하 “정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명세서 1부 2. 지출증명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 증명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시장은 정산서의 검토를 위하여 건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에너지사용량의 사후관리

제11조(에너지사용량의 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연 2회에 걸쳐 별지 제6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에너지 성능개선 권장

제12조(에너지 성능개선 권장)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면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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