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7.30, 2011.03.21, 2011.12.16, 2014.09.22, 2019.07.15.>
성남시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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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7.30, 2011.03.21, 2011.12.16, 2014.09.22, 2019.07.15.>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7.15.>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03.07.30, 2011.03.21, 2011.12.16, 2014.09.22, 2016.10.31, 2019.07.15.>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9.07.15.>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16, 2014.09.22., 2016.10.31.> ②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시설물 종사자 및 이용자의 교통량감축 및 교통환경개선 등을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활동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10.31, 2019.07.15., 2024.10.23.,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의2와 같다.<본조개정 2014.09.22>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다만, 주상복합 건축물은 제외)는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신설 2003.07.30><제3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9.07.15.>
제3조의2(교통유발계수) <본조제목개정 2014.09.2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본조개정 2014.09.22><일부개정 2019.07.15.>
제4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본조제목개정 2019.07.15.>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03.07.30, 2014.09.22, 2016.10.31, 2017.10.11, 2019.0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③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및 무인변전소·가압장·환풍시설·쓰레기처리·정수처리·하수종말처리·배수펌프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03.07.30, 2014.09.22, 2017.10.11, 2019.07.15.>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9.07.15.> 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시설물 중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2조제2항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0.31, 2019.07.15.> ③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단서조항 삭제 2016.10.31.> ④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 감축활동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개정 2003.07.30, 2016.10.31, 2019.07.15.>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에 2배를 곱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경감 비율이 100분의 90
제5조의2(재난에 따른 경감)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24.]
제6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본조제목개정 2019.07.15.>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소유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31일까지 1년 중 6개월 이상(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활동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9.07.15.> ②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거나, 매년 12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6개월 이상 감축할 경우에는 제5조제8항을 따른다.<일부개정 2014.09.22>
제7조(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 <본조제목개정 2019.07.15.>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분기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③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2019.07.15.>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부담금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본조제목개정 2019.07.15.>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9.07.15.><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10.11.>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부제<개정 2011.03.21, 2019.07.15.>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일부개정 2016.10.31.>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일부개정 2016.10.31.> 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일부개정 2016.10.31.>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일부개정 2016.10.31.>
제9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본조제목개정 2019.07.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9.07.15.><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7.10.11.>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개정 2011.12.16, 2019.07.15.> 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의 진출입을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07.15.>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6.10.31, 2019.07.15.> 5. 제2조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3.07.30, 2014.09.22, 2016.10.31, 2019.07.15., 2024.10.23.> 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승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본조제목개정 2019.07.15.> 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2026.2.24.><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7.10.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1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10.31, 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