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남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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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남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8.>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2.24.> 6.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제3조(시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 마련과 재난 발생 후의 주민생활 안정 및 재난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8.> ⑤ 시장은 제4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5.8.>
제4조(주민의 권리) 모든 주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의 재난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2.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관련 기관·단체의 장 3. 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소장 4. 그 밖에 재난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이 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8.>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3.5.8.>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남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8.>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실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으로서 그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다만, 이 심의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며, 실무위원회는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한다)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조정 등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은 제8조, 제9조 및 제1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