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4.09.22, 2017.9.20, 2019.07.15.>
성남시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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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4.09.22, 2017.9.20, 2019.07.15.>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본조제목개정 2016.2.17.>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9.22>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시기) ①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전문가의 자문 또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 개최해야 한다.<개정 2014.09.22, 2019.07.15.>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4.09.22, 2019.07.15.>
제6조(공청회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종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09.22, 2019.07.15.>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2019.07.15.>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단 간담회 방식을 거쳐 전체적인 설명회를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2019.07.15, 2019.12.23.>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20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⑤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국가계획에 따라 수립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2.17.> <개정 2017.9.20, 2019.07.15.> [제목개정 2014.09.22.]
제7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시장은 주민의견의 타당성 및 그 반영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개별 전문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4.09.22>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그 이유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09.22, 2017.9.20.>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적정성 여부 3. 기존 도시관리계획과의 조화 여부 4.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자연생태 및 생활환경의 훼손 가능성 여부 6.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7.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9. 인구 및 교통의 유발 여부 10.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부족한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 1. 삭제 <2016.2.17.> 2. 삭제 <2016.2.17.> ③ 시장은
제9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체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방송, 시청 및 구청의 게시판과 홈페이지 중 3개 이상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3회 이상 공고하여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2024.7.1.>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6.2.17, 2016.12.21, 2017.9.20, 2019.07.15., 2024.7.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9조를 적용한다.<개정 2017.9.20., 2019.07.15.>
제11조(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중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층수 변경 포함)의 변경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다.<신설 2021.4.5.>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관리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 또는 성남시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