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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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0.12.14.> 1.“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 중심의 민관 협력 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12.14.> 2.“현장지원센터”란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지원, 주민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조정과 협의의 지원 등을 위한 해당 사업지역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본호신설 2017.12.26.><일부개정 2020.12.14.> 3.“도시재생 마스터플래너(Master Planner)”(이하 ‘마스터플래너(MP)’라 한다)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계획수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로서 계획 내용에 대한 조정 및 합의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조율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12.26.><일부개정 2020.12.14.> 4.“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12.14.>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현장지원센터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일부개정 2020.12.14.>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퍼걸러,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4조(책무 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성남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발전 및 상생을 위하여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등과 상호협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12.26.>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1.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본호개정 2017.12.26.>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일부개정 2020.12.14.>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국가기술자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일부개정 2020.12.14.>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일부개정 2020.12.14.>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일부개정 2020.12.14.>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일부개정 2020.12.14.>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전문가 자문회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