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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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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5, 2020.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본조제목개정 2020.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0.2.24.> 1.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12.15> 2. “사용료”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12.15., 2016.3.25.> 3. “요금”이란 이용료,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소비·관람한 대가를 말한다.<개정 2014.12.15., 2021.6.21.> 4.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개정 2014.12.15> 5.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본호신설 2014.12.15>

제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5., 2016.3.25.> 1. 이미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 2.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15분의1 이하의 증가. 다만, 공원조성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1회의 변경에 한정한다.<개정 2014.12.15.><단서개정 2016.3.25.> 3.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개정 2014.12.15><단서삭제 2016.3.25.>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줄어들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공원시설이 단절되거나 공원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한정한다.)<신설 2021.6.21.>

제4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유료 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②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공원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 시행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1만 제곱미터(국공유지 제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본항개정 2020.2.24> ④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2.24.>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체육공원

제5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②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2020.2.24>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03.24., 2016.3.25., 2020.2.24>

제6조 관리위탁 기간

제6조(관리위탁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0.2.24> 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해당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제7조 공원이용 활성화

제7조(공원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② 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3.25.> ③ 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의 모집 및 위촉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본항개정 2020.2.24>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표 2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비 및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지급한다.<본항신설 2020.2.24> ⑤ 시장은 공원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실비보상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항신설

제8조

제8조 <삭제 2014.12.15>

제9조

제9조 <삭제 2014.12.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2.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2.15>

제12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12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은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 시기, 점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을 허가한다.<본항개정 2016.3.25.><일부개정 2020.2.24.> ② 영 제23조제2호 및 별표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제10호가목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3.25., 2020.2.24> 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1년 이내 ③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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