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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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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지방자치법」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2022.5.16., 2022.12.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용량을 계산하여 설치한 토목구조물과 펌프 등 일체의 급수설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직결급수”란 순직결급수와 가압직결급수를 말한다. 8. “순직결급수”란 배수관의 수압을 이용하여 직접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압직결급수”란 배수지에서 공급된 급수의 수압이 낮아 인입급수관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중 잔류수압이 2.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이상 유지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반 수요자의 편익증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 ② 제1항의 구역 중 배수지 또는 가압장에서 공급하는 잔류수압이 2.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③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화재 진압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일부개정 2019.09.09.>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일부개정 2019.09.09.> 2. 개조공사 : 급수관 또는 계량기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일부개정 2019.09.09.>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또는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7.12.26.> ③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수돗물을 공급(급수중지, 정수처분, 휴전 포함)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수도요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시까지 수도요금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및 공매에 따라 취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④ 시장은 급수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또는 호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2024.5.13.>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는 각 세대별 또는 호별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바닥에서 1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일부개정 2024.8.12.>

제8조 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문 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2024.8.12.>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범위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16, 2017.12.26, 2019.09.0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수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

제9조 준공검사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0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② 시장은 특정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해당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필요한 경우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해당 지역 내 배수관과 급수설비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가 없는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 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24.8.12.>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

제11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1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12조 공사비의 선납

제12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② 제1항의 급수공사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급수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잔액은 준공 후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은 시공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⑤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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