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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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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9.20.>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20.12.14., 2021.6.21.>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분뇨처리시설 및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제3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21.6.21.> 1.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개정 2021.6.21.> 2.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신고사항으로서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ㆍ폐지 또는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신설 2021.6.21.> 3.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21.6.21.><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6.21.>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6.21.> 5.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일부개정 2015.10.12><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6.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제6조 일시사용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7조 하수관거 준설 등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 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8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2017.9.20.>

제9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서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④ 제1항제2호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제10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서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19.09.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준공검사에 필요한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조사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7.9.20.>

제11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 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 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12.14.> ② 하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배수설비 사용자와 소유자, 관리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③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부과·징수 하고, 사용료는 조정일 기준 3년마다 사용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22.09.26.> ④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19.09.09.> ⑤ 동일시설 내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남은 양은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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