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9.20.>
성남시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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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9.2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20.12.14., 2021.6.21.>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분뇨처리시설 및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제3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21.6.21.> 1.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개정 2021.6.21.> 2.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신고사항으로서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ㆍ폐지 또는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신설 2021.6.21.> 3.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21.6.21.><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6.21.>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6.21.> 5.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일부개정 2015.10.12><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6.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 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2017.9.20.>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서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④ 제1항제2호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서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19.09.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준공검사에 필요한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조사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7.9.20.>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 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일부개정 2015.10.12>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 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12.14.> ② 하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배수설비 사용자와 소유자, 관리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③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부과·징수 하고, 사용료는 조정일 기준 3년마다 사용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22.09.26.> ④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19.09.09.> ⑤ 동일시설 내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남은 양은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17.9.20,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