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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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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정홍보디자인”이란 제1호의 상징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시 소속 부서가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시를 상징하고 대표하도록 제작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로고, 마스코트, 캐릭터, 브랜드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2. 24.]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비전브랜드: 별표 3 4. 마스코트·캐릭터: 별표 4 5. 시의 꽃(개나리): 별표 5 6. 시의 나무(은행나무): 별표 5 7. 시의 새(독수리): 별표 5 8. 시의 노래: 별표 6

제4조 시기

제4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기의 안양시 명칭에 대한 서체는 안양시개성화사업규정 전용서체를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영문자 등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다 ③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④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5조 문장의 사용

제5조(문장의 사용) ① 문장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등 증명서, 시 공공시설 및 시가 소유ㆍ관리하는 물자 2.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품

제6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관리

제7조(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 승인 및 취소

제9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및 취소) 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 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 승인 변경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을 거치되,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리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시정홍보디자인의 제작, 변경, 폐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필요한 안건이 발생하면 비상설로 운영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2. 24.> 1. 당연직 : 안양시의회 의원, 홍보ㆍ기획 등의 업무부서 과장 2. 위촉직 :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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