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안양시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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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公論場)을 말한다. 4. “마을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1. 13.>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3.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일 기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2. 24.>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동을 거소지로 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5.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동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다른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 3.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며, 공개 추첨대상 및 인원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의 100분의 60 이내 2. 해당 동 소재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통장 연합회 등에서 추천 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의 100분의 40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로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와 그 순위를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3.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자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에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