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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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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되,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기능

제4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3. 농업기계의 운전ㆍ조작 및 정비기술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장

제5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장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제6조 임대 대상

제6조(임대 대상)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일부개정 2026.02.24.> 1. 정선군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대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보험업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품 중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에 가입한 사람 ② 삭제<일부개정 2026.02.24.>

제7조 임대 신청 절차

제7조(임대 신청 절차)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인터넷 누리집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2.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대로 임대 여부를 결정하되, 1가구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20.03.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임대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와 임대료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 통지를 받은 사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하는 농업기계 조작 및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임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동일한 내용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 임대차 계약

제8조(임대차 계약)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 결과 등을 통지한 이후에 신청인과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임대차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③ 군수는 농업기계를 임차인에게 인도하거나 반환받을 때는 농업기계의 고장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제9조 임대료 등

제9조(임대료 등) 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0.03.30.> ② 임차인은 임대료를 농업기계 인도전까지 고지서,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2.24.> ③ 삭제 <2021.10.05. 제2835호>

제10조 임대료의 감면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임차인인 경우: 5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사람<일부개정 2026.02.24.> 2. 임대 농업기계 중 운반이 필요한 농업기계를 직접 운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신설 2021.10.05.><일부개정 2026.02.24.> 3. 재해 복구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전액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임대료 감면을 결정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2.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인도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3. 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4.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일부개정 2026.02.24.>

제12조 농업기계 관리

제12조(농업기계 관리)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수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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