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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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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5. “시설물”(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ㆍ도ㆍ군(이하 “정부 등”

제3조 시장 구역

제3조(시장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의 구역을 구분한다. 1. “전통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공설시장”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2.30.>

제4조 전통시장의 기준

제4조(전통시장의 기준) 전통시장 내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5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5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6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별표 1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7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7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8조 전통시장의 인정 및 취소 절차

제8조(전통시장의 인정 및 취소 절차) ① 전통시장의 인정절차는 규칙 제2조를 따르고, 인정 취소는 법 제10조의2를 따르며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군이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9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0조 임시시장의 신고

제10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11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2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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