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6-0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출신의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제군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인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등

제4조(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학사의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4.9.12.> 1. 관내 고등학교 진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장학금(생활비) 지원 2. 지역 출신의 국내ㆍ외 대학생 장학금(생활비) 지원 3. 예체능 분야의 기량이 뛰어난 고등학생 및 국내ㆍ외 대학생 장학금(생활비) 지원 4. 그 밖에 군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제6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9.12.>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자금을 군금고에 예치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익금과 운용준비금의 범위에서 운용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인재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기금 사업의 범위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수가 기금운용 담당과장과 부서의 장 중에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제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11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담당을 간사로 두고, 기금운용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