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내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 적응은 물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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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내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 적응은 물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군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공동체 일원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사항 조치 2.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4.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등 필요한 행정지원 서비스 지원 6. 자녀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습과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 마련 7. 모국방문 지원사업, 친정부모 초청 지원사업, 국제특급우편요금(모국) 지원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
제7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등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구례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인구청년실장, 평생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다문화가족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1명 나. 다문화가족 지원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와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사항 2.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