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공무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21., 2026. 2. 23.>
구례군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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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공무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21., 2026. 2. 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29.> 1. “공무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구례군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6.2.23.>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6.2.23.>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 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9., 2026.2.23.> 4. "전용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9., 2026.2.23.>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9., 2026.2.23.>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 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례군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개정 2014.4.21.>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용도ㆍ종류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4.21., 2024.7. 16.>
제5조(배정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개정 2015.1.5.>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당해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4.4.21.>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기관의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 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4.21.>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14.4.21.>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공무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4.21., 2026.2.23.> ② 제1항에 따른 차형 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