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4.>
진주시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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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4.>
제2조(기능)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2.24.>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2.24.>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사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재난 업무 담당 부서장 3.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이 있는 지역 주민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6. 2. 24.>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24.> ② 삭제 <2026.2.24.>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2.24.>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2.24.> [제목개정 2026.2.24.]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26.2.24.]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2.24.. [제목개정 2026.2.24.]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2.24.>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2.24.]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2.24.>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24.>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