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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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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례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서기는 구례군 소속 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제6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 서류(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민(실제 입주한 세대 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10분의 1이상의 동의서. 다만, 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입주자ㆍ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을 조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자체의결서로 대신한다.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또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제7조 분쟁조정 등

제7조(분쟁조정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요청서를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제9조(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2. 당사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

제10조 조정의 비용 등

제10조(조정의 비용 등) 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군수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2조 적용 범위

제12조(적용 범위)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은 구례군 행정구역 안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전년도말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 사원아파트 및 개인 또는 법인(전체 지분의 1/2이상 소유한 경우)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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