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1.07., 2021. 12. 31., 2024. 7. 22., 2025. 6. 30.>
영주시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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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1.07., 2021. 12. 31., 2024. 7. 22., 2025. 6. 30.>
제2조(복무선서) ① 영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8., 2007. 10. 11., 2011. 1. 7., 2021. 12. 31., 2024. 7. 22., 2025. 6. 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신설 2011.01.07>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5.12.8> <개정 2010.01.07, 2021. 12. 31.>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신설 2005.12.8>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신설 2005.12.8> <개정 2021. 12. 31.>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신설 2005.12.8> <개정 2021. 12. 31.>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신설 2005.12.8><개정 2011.01.07, 2021. 12. 31.>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한다.<개정 2008.12.3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0>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3.2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3.2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 이석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6.3.20>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2.8>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3.20, 2003. 12.8>>
제8조 삭제<2025. 6. 30.>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10.11, 2011.01.07>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01.07>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1.01.0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7.10.11, 2011.01.07>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96.3.20, 2005.12.8, 2011.01.07>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