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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울릉군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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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재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군수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군수, 부군수,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에 대한 결재 또는 전결권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3.>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단·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4. 12. 13.>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개정 2024. 12. 13.> 3. 실·단·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4. 12. 13.>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실·단·과, 직속기관, 사업소 내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4. 12. 13.>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바. 법규에 의한 신고접

제5조 전결사무

제5조(전결사무) ① 본청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별표 1과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2. 13.> ③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 1과 별표 2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군정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합의

제7조(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예산팀장, 다른 실·단·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3.>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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