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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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간사 등)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⑥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분쟁조정 등) ① 제5조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청서를 관계전문가 또는 참고인에게 보내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2. 당사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장 등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이 성립하거나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