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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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수기 주중”이란 1년 중 7월 및 8월을 제외한 달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날과 공휴일 당일을 말한다. 2.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3. “장기 이용”이란 14일 이상 연속하여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이하 “오토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통영시 도남동 288번지 일원으로 한다. ② 오토캠핑장에는 야영장 시설, 관리사무소, 전기시설 및 화장실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둔다.
제4조(시설 이용 예약) ① 오토캠핑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예약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이용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이용료의 부과 등) ① 오토캠핑장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6. 2. 24.>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나.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2. 100분의 2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바. 비수기 주중에 단체 이용하는 경우 사. 장기 이용할 경우 아.「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차.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0.12.29.) 카.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이용료의 게시) 시장은 시설 이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예약취소 등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 2의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이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별표 4의 시설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품·장비 등 보유 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산목록(증명서류 포함) 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 계획 4. 시설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사업개요 및 수입·지출계산서 포함) 5.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준수 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