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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6-0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이하 “디지털파크”라 한다)는 통영시 동호동 230-1번지에 둔다. ② 디지털파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문화회관 벽면 미디어파사드 2. 디지털 미디어 산책로 3. 매표소 및 기념품 판매시설 4. 관리사무실 5. 그 밖의 편의시설

제3조 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디지털파크의 이용시간은 일몰이후 24시까지이다. 단,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개장 및 휴장

제4조(개장 및 휴장) ① 디지털파크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장 및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장료의 납부 등

제5조(입장료의 납부 등) ① 디지털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입장료를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 2. 이용자의 환불요청이 있을 때. 다만, 입장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제6조 입장료의 감면

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2026. 2. 24.> 1. 전액 감면 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 가족 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제7조 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다만,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8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디지털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시장은 디지털파크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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