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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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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이하 “테마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76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테마마을 내에 있는 주차장, 오토캠핑장, 탐방안내소, 관리동, 탐방로 등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오토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평일 및 주말·공휴일의 구분 가. “평일”이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나. “주말”이란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다. “공휴일”이란 공휴일 전날 및 공휴일 당일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장기 사용자”란 오토캠핑장 내 14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주차장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5조 예약

제5조(예약) ① 오토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 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료의 납부 등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오토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은행계좌로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통영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오토캠핑장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통영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관리한다. ④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1. 전액 감면(시 직영관리의 경우)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 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비수기 평일에 단체 또는 개인이 장기 사용하는 경우 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 사. 「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아.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0.12.29.) 자.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고,

제8조 사용료의 게시

제8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사용제한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1조(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①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테마마을 내 탐방안내소의 여객선박 매표사무실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로부터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는 해당 시설을 전대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별표 4의 시설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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