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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6-0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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