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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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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개정 2021.07.13.><개정 2023.11.16.> 5.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

제3조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제3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 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구청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하며,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④ 구청장은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산·학·관·민이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정책 마련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및 구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국(소)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4. 법 제90조에 따른

제7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1. 소유자 2. 소유자의 성명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4. 소유자의 주소 5. 소유자의 전화번호 6. 등록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23.11.16.]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개정 2026.2.25.>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

제9조 동물의 구조·보호

제9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제10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때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개정 2026.2.25.>

제11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11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영 제1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개정 2023.11.16.>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3

제12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제12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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