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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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다목적강당, 전시실, 연제문화원 강의실 등으로 조성되어 문화 활동 및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라 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80(거제동)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②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설 및 사용허가 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다목적강당, 전시실 2. 부대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난방시설 등
제6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설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 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우선순위) 사용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2. 구청장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3. 연제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문화·예술 행사 4. 연제구에 소재한 문화·예술 단체의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우선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4. 특정 종교의 행사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운영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을 사용 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한 안전 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제10조(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사용허가 신청한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때 2. 제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5.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7.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8.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시간 및 휴관) ① 다목적강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22:00 2. 토요일: 09:00∼18:00 ②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④ 제1, 2, 3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시설의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시설별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