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연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연제구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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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연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2.25.>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잘 실현하는 도시로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른「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2.10.11.>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신설 2022.10.11.> 나. 보호권: 각종 위험 및 차별대우와 착취,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신설 2022.10.11.>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신설 2022.10.11.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2.10.11.> 1. 모든 아동은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인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신체조건, 장애, 나이 등 그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개정 2022.10.11.>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2.10.11.> 3. 아동은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의료·여가·문화생활·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은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2.10.11.>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을 포함한 연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구민의 구성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특성을 반영한다.<개정 2022.10.11.>
제7조(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0.11.]
제7조의2(아동영향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 실시해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정책은 제외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1.]
제8조(아동친화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공원, 아동 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이용자의 성별, 장애유무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9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1.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 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정 2022.10.11.> 4. 아동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제10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6.2.25.>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지정ㆍ점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3.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4.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5.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6. 지역사회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
제11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