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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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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아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의 범위를 정하고, 아산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2019. 12. 16., 2021. 12. 15.>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 및 본청 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5., 2018. 12. 7.>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인 감사위원장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15.> (조제목 개정 2015.6.5.,2018.12.15)

제3조 보좌기관의 설치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 8. 18.> <개정 2014. 12. 15.> <개정 2015. 6. 5.> <개정 2016. 12. 15., 2018. 12. 17., 2022. 12. 29.>

제4조 실˙국의 설치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국을 둔다. <개정 2012. 12. 26.> <개정 2013. 7. 23.> <개정 2015. 6. 5.> <개정 2017. 7. 5., 2018. 12. 17., 2021. 12. 15., 2022. 12. 29., 2025.12.26.>

제5조 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제5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① 기획경제국에는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16. 12. 15., 2018. 12. 17., 2021. 12. 15., 2022. 12. 29.>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12. 17.> 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비전마련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5.> 2. 성과관리ㆍ통계조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ㆍ관리ㆍ확보에 관한 사항 4. 시의회 협조 및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및 소송수행의 종합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 6. 미래전략사업,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현안사업 수행 <개정 2018. 12. 17., 2021. 7. 15.> 7. 지역경제, 기업지원, 투자유치, 유통, 전통시장,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17., 2022. 12. 29.> 8. 일자리창출, 청년경제, 노사협력, 사회적경제 업무,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육성지원, 마을 만들기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제6조 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제6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13. 12. 16.> <개정 2014. 8. 18.> <개정 2015. 6. 5., 2018. 12. 17., 2022. 12. 29., 2025. 12. 26.>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8. 18.> <개정 2016. 12. 15., 2018. 12. 17., 2022. 12. 29., 2025. 12. 26.> 1. 시 행정의 종합행정 <개정 2013. 12. 16.> 2. 서무, 복무, 노사, 인사, 조직, 공무원 복지, 공무원 교육, 대외협력, 국내외 교류증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16.> 3. 이ㆍ통장, 행정구역, 의전, 선거, 여론, 자원봉사, 주민자치, 새마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16., 2022. 12. 29.> 4. 안전ㆍ재난 및 민방위, 민생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6. 5., 2018. 12. 17.> 5. 경리, 계약,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6. 5., 2018. 12. 17.>(제5호에서

제7조 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제7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개정 2015. 6. 5.> ① 문화체육관광국에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5. 12. 26.>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 6. 5., 2021. 12. 15., 2022. 12. 29., 2025. 12. 26.>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조정 2. 문화ㆍ예술 진흥, 관광사업 진흥ㆍ개발ㆍ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17.>(제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4호로 이동 <2022. 12. 29.>) 3. 문화재 정책ㆍ관리, 외암민속마을(민속관, 저잣거리 등) 내 시설물관리 및 전통민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9.>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2. 12. 29.> 4. 체육진흥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 체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 5. 식품, 공중위생, 식품유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16.> <개정 2016. 12. 15., 2018. 12. 17.><제8호에서 이동 2025. 12. 26.> 6. <삭제 2025. 12.

제8조 복지국에 두는 과

제8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는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조정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ㆍ기초생활보호ㆍ긴급지원ㆍ의료보호ㆍ자활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ㆍ여성ㆍ출산ㆍ보육ㆍ아동에 관한 사항 5. 노인ㆍ장애인 복지 및 장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

제9조 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제9조(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환경녹지국에 환경보전과, 정원조성과, 산림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기후변화대책과를 둔다. <개정 2024.5.27.>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녹색성장, 환경정책, 환경지도, 오수관리,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공원조성ㆍ정원조성ㆍ신정호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27., 2025.12.26.> 4. 산림의 보호와 이용ㆍ개발,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5.27.> 5. 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5.27.> 6. 수질ㆍ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5.27.> 7. 기후대기,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ㆍ에너지,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4.5.27.> [전문개정 2022. 12. 29.]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0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10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는 건설정책과, 도로시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토지관리과, 공공시설과를 둔다. <개정 2020. 7. 15., 2022. 12. 29., 2024.5.27.>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조정 2.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ㆍ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사무 3. 항만정책 및 해양수산 등 내수면개발ㆍ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4. 도로개설 및 도로망 확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5.27.> 5.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ㆍ 추진, 교통지도 ㆍ 교통시설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 택시ㆍ화물, 교통정보, 운수지도에 관한 사항 7. 토지, 부동산, 지적, 지가, 지리정보, 새 주소에 관한 사항 8. 공공시설물(건축물) 신ㆍ증축공사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27.> [제7호에서 이동 2020. 7. 15.][제8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7호 삭제 [2022. 12. 29.]] (전부개정 2017.07.05.) <제9조에서 이동 2025. 1

제11조 도시개발국에 두는 과

제11조(도시개발국에 두는 과) ① 도시개발국에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개발정책과, 도시개발과, 허가과를 둔다. <개정 2018. 12. 17., 2021. 7. 15., 2022. 12. 29., 2024.5.27.> ② 도시개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조정 2.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가로등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행정, 건축지도,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4.5.27.> 6.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4.5.27.> 8. 신도시개발 지원 및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9. 탕정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가적 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환경ㆍ공장ㆍ건축 등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9.>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22. 12. 29.>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6.> 12. 삭제<2024.5.27.>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14. 12. 15., 2021. 12. 15.>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지역보건법」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신설 2019. 7. 15.>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9. 7. 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 7. 15.][별표 개정 2019. 7. 15., 2025. 12. 26.]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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