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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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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홍보물과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필수예방접종

제9조(필수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10.7., 2024.7.10.>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제9조의2 임시예방접종

제9조의2(임시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접종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세 이상) <개정 2023.7.26.>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50세 이상) <개정 2023.7.26.>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50세 이상) <개정 2023.7.26.> 2. 접종일 현재 강서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나.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무료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7.10.>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폐렴구균 단백결합 <개정 2026.2.25.> 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

제9조의3 환수조치

제9조의3(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0.]

제10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10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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