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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6-02-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연제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2.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연제구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26.2.25.>

제3조 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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