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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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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0.1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 등” 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자치 의결기구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4.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로서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 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9.25., 2023.9.27.> [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0.2.4>]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본조 신설 2020.2.4]

제5조 지원예산

제5조(지원예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구세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로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0.2.4>]

제6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되는 비용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0.2.4., 2022.10.11., 2023.9.27., 2025.5.20., 2025.8.14.> 1.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2.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보관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옥외체육시설, 파고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 4. 단지 내 주도로, 보도 및 보안등 등의 보수 5.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6.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7. 대형 장비가 필요한 수목의 전지 및 해충구제 8. 옹벽 안전점검 및 보수 9.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10. 옥상 및 외벽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보수 11. 승강기 교체 및 보수 12.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용 13. 작은도서관 설치 및 보수(설치의 경우,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14. 보안을 위한 CCTV 교체 및 보수 15.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과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소규모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25, 2022.10.11., 2025.5.20.> [종전 제5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0.2.4>]

제8조 지원대상의 결정

제8조(지원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5.9.25., 2023.9.27., 2025.5.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연제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6.2.25.> [종전 제6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0.2.4>]

제9조 지원사업 시행 등

제9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5.5.20.> 1.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9.25, 2022.10.11.>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③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0.2.4>]

제10조 지원결정 취소 등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5.20.> 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0.2.4>]

제11조 지원금의 지급 등

제11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수행하여 사업이 완료(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종전 제9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0.2.4>]

제12조 정산 및 결과보고

제12조(정산 및 결과보고)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6.2.25.>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집행사항을 제8조제2항과 같이 입주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6.2.25.> [종전 제10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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