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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회의규칙

하남시 · 공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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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2023.9.18.>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하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3.3.3.>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2.7.1.>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2.7.1., 2023.3.3.>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신병 등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신병 등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 요구는 문서로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최초 집회일에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②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제4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⑦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실시 전에 의원은 누구든지 5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⑧ 제7항의 소견발언은 의장 등 선거의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 ·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의장의 겸직제한

제9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만료로 선출되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당대 의원직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9.18., 2024. 5. 8.>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1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11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2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3조에 따라 사고 또는 궐위된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은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0., 2023.9.18.> ③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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