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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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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2.22> 1.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차량의 종류 및 규모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2.02.22>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02.22>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행정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시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9.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부서가 관리·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2.02.22., 2023.12.27.>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02.22]

제5조 정수배정 요청

제5조(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행정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2., 2023.12.27.> ② 단위행정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6조 정수배정 기준

제6조(정수배정 기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부서 전체의 정원·기능·업무량·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차량은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2.22, 2017.5.17., 2023.12.27.> ② 단위행정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단위행정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2.02.22., 2023.12.27.>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2., 2023.12.27.>

제9조 운전직 공무원 정원 협의

제9조(운전직 공무원 정원 협의)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직 공무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7.> [본조제목개정 2023.12.27.]

제10조 차량교체승인

제10조(차량교체승인) ①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2.22., 2023.12.27.>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2> 1.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6.11> 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어야 한다. <개정 2014.6.11>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11> 4.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가 3분

제10조의2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임차

제10조의2(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임차)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본조신설 2014.6.11] [본조제목개정 2023.12.27.]

제10조의3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제10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신규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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