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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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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횡성군 가족센터로 통합 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횡성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가족센터는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93(횡성군종합보건복지타운 3층)에 둔다.<일부개정 2025.4.14.>

제3조 업무 및 시설

제3조(업무 및 시설) ①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가족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강의실, 사무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가족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25.4.14.>

제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가족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을 할 경우, 상위 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1조의2를 준용하되, 한차례에 한 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가족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가족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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