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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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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녹화계획 수립

제2조(도시녹화계획 수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4항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의 현황 파악 가. 지구의 인구, 면적, 녹지현황 나. 토지이용현황, 수림지ㆍ농지ㆍ수면 등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 개방된공간) 현황 다. 녹지분포 상황, 철도변ㆍ하천ㆍ도로 등의 선형녹지의 현황 라. 지역 주민의 녹화활동 참여현황 등 2. 대상의 추출 가. 현황파악을 기초로 하여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한 유형별 분류 나. 공원ㆍ시설녹지 등의 공간의 검토를 비롯하여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및 하천부지, 도로 등 녹화 가능한 공간 추출 3. 대상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녹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테마에 의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 4. 비오톱(biotope :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 지도화를 통한 녹화계획 및 배치방침 수립 5. 투시도(조감도)의 작성 가. 기본계획에서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상세하고 정밀한 예측도를 그림으로 그려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나. 녹화공간을 대

제3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3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가.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다만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도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6.>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일 것다.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2. 녹지활용계약의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최초의 계약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제4조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4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1.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시장이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형식을 취할 것 2.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한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할 것 ②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계약체결의 주체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계약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4. 26.>

제5조 녹화지원

제5조(녹화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경시설 설치ㆍ수목의 식재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 꽃 등 조경 소재의 일부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녹화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 전문개정 2024.9.19.> 1. 교통섬 등 도로변녹화,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의 경우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녹화사업으로서 공익의 증대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과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② 시장은 독지가(篤志家 : 남을 위한 자선 사업이나 사회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하여 지원하는 사람)가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녹지활용계약체결자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6조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 창문ㆍ화단ㆍ벽면녹화, 실내조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경관향상과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 전문개정 2024.9.19.> ② 제1항에 의한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참여

제7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 ㆍ회갑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 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나무은행

제8조(나무은행) ① 시장은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 등(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은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은 그 재활용을 위하여 공원관리과에 나무은행을 설치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7.> ②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발사업 승인 시 조경자원 재활용, 우량수목 확보 등을 위하여 계획 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녹지의 실명관리

제9조(녹지의 실명관리) ① 시장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등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녹지대 등의 수목을 실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10조(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관리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 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3. 중ㆍ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제11조 협의ㆍ조정

제11조(협의ㆍ조정) ① 시장은「건축법」제42조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ㆍ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에 있어 조경분야에 대하여 기본계획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익증대,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한 조경계획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분야 협의ㆍ조정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1. 전통수, 장미, 시목(市木)ㆍ시화(市花), 대형목, 경관조명, 수경ㆍ음향시설, 조형물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고품격 조경경관이 형성되도록 할 수 있음 2. 공동주택건축일 경우 주택단지가 도로와 접한 부분에 대한 조경은 소음예방 및 녹지량 확충 등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하여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수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옹벽, 담장 등 인공 시설물은 덩굴식물 등을 식재하여 녹화되도록 할 수 있음. 또한 시민정서 함양 등을 위해 교목의 3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식재되도록 할 수 있음 3. 조경시설물은 자연친화적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설계ㆍ시공하여야 함 4. 조경계획수립 또는 조경공사설계는 시설물 안전유지와 수종선정의 기후적 적합성 판단 등을 위

제12조 주제공원의 세분

제12조(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세분에서 제1항제2호의 주제공원 중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이라 함은 도의 조례에서 규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도시생태공원 :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ㆍ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산림휴양공원 : 도시림 내에 휴양림ㆍ수목원 등 여가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해안공원 : 바닷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도시민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가로공원 : 가로변 경관보호 및 완충기능 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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